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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일반 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법적으로 본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등록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도록 개편한 이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 명이 넘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인인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을 강화하여,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아래의 소득, 재산, 부양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소득 합산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공적연금은 포함되고 사적 연금은 포함되지 않음)
사업소득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없어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경우 :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 임대 사업자 등록되어 있다면 연간 천만 원, 미등록 시 연간 400만 원 이하일 것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일 것
(단 5.4억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은 1천만 원 이하일 것)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 이하일 것
부양 기준
- 배우자, 배우자 쪽 포함한 직계 존비속만 가능
- 형제자매일 때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
- 배우자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별 요건
피부양자 조건은 동거 여부와 소득여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동거여부 상관없이 부양 인정
부모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모
동거 시 : 부양인정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자녀
동거시 : 부양인정
비동거시 :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이혼/사별의 경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조부모/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동거 시 : 부양인정
비동거시 : 해당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손/외손 이하 직계비속
동거시 :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비동거시 : 미혼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혼/사별의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직계비속의 배우자
동거시 : 부양인정
비동거시 : 부양 불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회사 인사과나 총무과에서 대리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팩스를 보내 신청
-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등본상에 함께 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위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합니다. 민원신고 >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란을 클릭해 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후 자격신고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서 작성예시 다운로드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란에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저장한 후 증빙서류 업로드 후 전송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후 처리 결과는 민원시고 > 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 (부부 모두 해당 시는 각각 제출)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사실혼인 경우 제출서류
①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②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출서류
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②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해당국의 외교부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③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사업장 신규가입 시 구비서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