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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몇 번이나 독촉을 했는데도 , 친구가 갚을 의지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내용증명을 이용해 볼 수 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내용증명 작성방법, 효력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 서비스이다. 내용증명제도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나중을 위해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이다. 다만 우체국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며,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서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하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증거를 남김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수취인에게 언제 , 얼마를 빌려주었으니 언제까지 갚으라는 내용을 보내면 , 채무의 독촉을 증명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증거보존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역할을 한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변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내용증명은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 ,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내용증명서 봉투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은 내용증명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A4용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다.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다.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하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출처 : 우체국 홈페이지
실제 내용증명 작성방법 예시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법률 용어로 최고라고 한다. 최고 기간은 사안에 따라 이행이 가능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채무변제를 위한 내용증명을 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란 빌려준 금액과 채무자의 재산, 수입 등을 감안하여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 통념적인 기간이다.
인터넷 내용증명의 특징
우체국 방문 없이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상시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ㆍ변조방지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된다. 보관기간인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다. 우체국 편지병합(메일 머지)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 명에게 주소와 일부내용만 변경하여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내용 증명을 사용하는 경우
내용 증명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알아보자. 대표적으로 채권, 채무 관련 채무변제 요청이나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계약해지 통보 시에 많이 사용된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내용증명을 사용한다.
용역, 매매
- 매매대금 반환 청구
- 용역대금 반환 청구
- 용역대금 청구
빌려준 돈
- 대여금 청구 답변서
- 대여금 청구용
명예훼손, 지식재산권
- 명예훼손 금지
- 모욕, 명예훼손 중단청구
-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 보증금 반환 청구
- 부동산 계약해지
- 월세 청구
-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 임대차 계약연장 불허통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층간소음
- 하자보수청구
통지
- 법원 판결, 결정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통보
-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 질권설정
- 차용, 임대차 등 계약 관련 금전 채무 부존재 통보
손해배상, 계약이행
- 계약이행 청구
- 계약해지 통지
- 권리청구
- 물건, 권리침해 손해배상 등
- 부당이득 반환
- 신체침해 손해배상 등
- 청약철회
- 투자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