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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 되면 짐 정리부터 공과금 정리까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며, 전세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목차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했을 때 주소지를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건물주의 저당권, 압류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은 그러한 권리의 설정일자보다 전입일자가 먼저인 경우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일자를 확정할 수 있는 전입신고가 이사 당일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아야 임대인의 채무체납 등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연말정산 시 전세대출금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한 경우, 전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빨리 갖기 위하여 이사 당일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으며,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 처리가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이 없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공용 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네이버 인증서, 페이코,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서비스신청 > 분야별 서비스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분야별 서비스 페이지에서 주택·부동산 > 전입/전출 > 전입신고를 차례로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검색결과에서 전입신고 오른쪽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고 예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주소 조회를 통해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입력 후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목록이 나옵니다. 이 중 이사 가는 사람을 모두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입력 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번지와 동, 호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호수 기입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번은 꼭 일치해야 합니다.
세대 구성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다면 초등학생 배정 정보를 신청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요금감면 신청에 체크해 주세요.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방문 전입신고 방법
새로 이사한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세대주가 신청 : 세대주 신분증
- 대리 신청 :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신청인 신분증
작성 서류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또는 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려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