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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검사항목

생각의 근육 2023. 8. 2. 11:29

위생분야 종사자는 회사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보건증을 재발급하여 새로 갱신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과 인터넷으로 결과지를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검사항목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검사항목

보건증은 거주지나 근무지 근처의 보건소나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만 15세 이상
  • 수수료 : 3,000원 (재발급 수수료는 300원)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처리기간 : 검사일 포함 평일 기준 5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pdf
0.05MB

보건소 보건증 발급절차

  • 민원실 접수대로 가서 보건증 발급을 위해 방문했다고 말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 신분증 확인 후 수수료 3,000원을 결제합니다.
  • 진료실 > 영상의학실 > 진단 검사실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항목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폐결핵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
  • 장티푸스 검사

업종별 보건증 유효기간

  •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 학교 위생관련 종사자 : 6개월
  • 일반 요식업 종사자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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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보건소나 병원 등 보건기관에서 진료나 검사받은 내용에 대해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유효기간인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조회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결과지 수령방법

검사를 한 후 평일 기준 5일이 지나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나옵니다.

방문수령

검사를 받았던 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다시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수령 가능합니다. 대리인 수령 시에는 위임장과 검사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수령시 위임장 다운로드 ▼

위임장서식-개인.pdf
0.04MB
위임장서식-단체.pdf
0.04MB

인터넷 결과지 발급/재발급

직접 방문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e보건소를 통해 발급받는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공공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이 아닌 사립병원에서 검사받은 경우 조회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사이트로 접속합니다.

②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합니다.

③ 발급 전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④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저는 가장 편리한 네이버 인증서를 선택했습니다.

⑤ 본인의 정보를 입력 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⑥ 인증이 완료되면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⑦ 목록에서 가장 최근에 검사한 결과문서의 우측에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팝업창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선택 후 용도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⑨ 보건증 PDF 파일이 PC로 다운로드됩니다.

⑩ PC로 다운로드된 파일을 클릭하여 접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암호가 풀리면서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이메일, 문자, 카톡으로 전송하거나 인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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