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기준과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 가족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그 자녀로 이뤄진 가족을 의미하며, 여기에 더하여 조손가구도 포함됩니다. 조손가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지칭합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기준 중 나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양육 중인 자녀의 나이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요건이 연장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이 해당한다.
소득기준
부모의 나이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해당 가정은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분류되며, 기준중위소득의 72%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2인 가족은 2,488,432원, 3인 가족은 3,193,068원입니다.)
25세 이상인 경우, 부모의 나이에 관계 없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2인 가족은 2,073,693원, 3인 가족은 2,660,890원입니다.) 이와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가정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기준중위소득 60%
가구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지원 내용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제외 대상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생활보조금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2024년 개정안
2024년에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지원연령이 상향 조정되어 연 3.2만명 이상의 가족이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대되어 주거안정이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예산을 7.6% 증액하여 총 544,143백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이 고등학교 3학년의 12월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인상되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며, 보증금 지원 금액도 상향조정됩니다.
2024년에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총 3.2만 명 이상의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되어 가족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다운로드 ▼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온라인신청
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