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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2024년 다자녀혜택

생각의 근육 2023. 10. 11. 19:49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어떤 다자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2024년 다자녀혜택
다자녀혜택(두자녀, 세자녀 이상)

목차

     

    다자녀혜택 모두 보기

     

    다양한 세재 지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소득 공제에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에 초과하여 1명당 3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 입양 시 세액 공제 혜택도 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공제된다.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금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군구 별로 차이가 있는데 첫째부터 축하금을 주는 지역이 있고, 둘째부터 주는 지역도 있으며 금액도 제각각이다. 출산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원금이 적고, 농촌 어촌 등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 지원금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도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지원금을 주는 곳이 많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보기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다자녀 가구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첫째가 쌍둥이로 태어난 경우에도 적용되며, 난청 검사비에 한해서 지원된다. 신생아 난청지원금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난청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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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다자녀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가 쌍둥이인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미숙아인 경우, 진료비 영수증에 포함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가 지원된다. 단, 아이의 체중에 따라 3백~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에는 1인당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x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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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3자녀에서 2자녀로 올해 말까지 변경 예정)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공공주택의 10%, 민영주택의 10~15%, 임대주택의 20%를 다자녀 가정에 배정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태아포함)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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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태아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인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단, 별도의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년도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 50% 이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자가 많을 시에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직계존속 부양여부 등을 따져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신청자가 많을 시에 청약가입기간, 납입 횟수 및 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장기전세 주택 우선 공급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장기전세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단, 자녀수에 따라서 전용 면적이 달라진다.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통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두 자녀 가구는 금리 0.5% p, 세 자녀 가구는 0.7% p의 금리감면 다자녀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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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예정)

    세 자녀 이상 자동차 1대에 한해서 다자녀혜택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는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경감받는다.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감면세액에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 감면해 준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차량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0.06MB

    개별 소비세 면제

    차량을 구입 시에 차량 가격의 5%를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해 준다.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에는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입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다자녀혜택으로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다.

    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가구는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료와 함께 연장보육료가 지원된다. 연장보육료는 신청사유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따지는데, 다자녀가구는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다자녀혜택 제도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된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방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 서비스 금액이 무료인 것이 아니라, 대기가 있을 시 우선순위로 제공해 주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pdf
    3.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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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다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혜택 정책이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가 태어난 경우 12개월을, 셋째 이상의 자녀가 태어난 부모에게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하여 최대 50개월을 더해준다.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면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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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주차장 할인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공항주차장 50% 할인도 가능하다. 공항공사 홈페이지 내 사전등록을 해놓아야 다자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인천공항의 경우 신분등과 다자녀카드를 지참하여 현장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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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SRT 할인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경우, 다자녀혜택으로 코레일과 SRT의 할인도 가능하다. 단 가족 중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 준다. 홈페이지에 미리 다자녀가족을 등록해 놓으면 인터넷예매 시 할인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단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로 구매 횟수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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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지자체에서 발급한 다둥이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다자녀혜택으로 국립수목원 관람료가 면제된다.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을 통해 국립수목원 관람이 가능하니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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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지원

    국가 장학금 지원

    소득 8 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5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한다. 단, 국내대학에 다니며 미혼인 경우만 해당되며, 나이는 무관하다. 기초·차상위인 경우는 첫째 700만 원, 둘째 이후 전액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원래 소득 요건을 따져서 기회를 제공하지만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나서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출금리가 1.7%로 매우 낮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세 자녀가구 중 농어촌출신 대학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대학교 정규학기 수만큼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기요금 할인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월 전기요금의 월 30%, 최대 16,000원을 할인받는다.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인 사람이 3명이면 가능하며, 세대분리를 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이 다자녀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도시가스요금할인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인 사람이 3명이면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취사용 월 420원, 12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취사난방용은 월 6,000원, 그 외 4~11월은 1,650원 다자녀혜택 할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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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요금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다양한 지역 다자녀혜택이 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할인, 청소년 수련관 50% 할인, 한강시민공원 할인, 서울대공원 입장료할인 등이 있다. 단, 다자녀혜택을 받으려면 다둥이카드를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