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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안

생각의 근육 2024. 1. 2. 15:55

연말 정산은 급여에서 월 별로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2024년 연말 정산에서는 세법의 변경으로 인해 몇 가지 변경된 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안

 

 

     

     

     

    2024년 연말 정산 기간

    최근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1월 20일부터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까지는 세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4월 전까지 세금 환급금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이나 3월 안으로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일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없는 의료비나 기부금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미리 영수증을 준비하거나 자료를 단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정산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차질 없이 연말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개정안

    신용카드 공제 확대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4월 1일 이후 지출부터 각각 40%, 50%로 상승하였습니다. 영화관람료 30%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6%~24% 3구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세율 6%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15%는 5,000만 원 이하, 24%는 8,800만 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 확대

    연금계좌의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경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연간 12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및 주택기준 완화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세 공제율은 월세액의 15%~17%로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비 공제 확대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500만 원까지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및 기한 연장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적용기한은 26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또한 컴퓨터 학원 등 대상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소득자 공제액 축소

    총 급여 7천~1.2억 원 이하의 경우 66~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 50~20만 원으로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 상향 및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납 부분부터는 납입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까지는 상향 조정됩니다.

    추가 절세 팁 공유

    1. 주택월세 지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간소화자료 > 현금영수증 > 주택임차료 거래"항목에 반영됩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 지출의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중복은 불가합니다.
    2. 셰어하우스 이용자의 월세 세액공제 가능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나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월세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 여성 추가 감면 혜택 제도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은 후,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퇴사하고 다시 취업하면 경력단절 여성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3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2022년 7월에 변경된 피부양자 관련 기준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2023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던 가족 구성원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