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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안전 운전을 하다가도 본의 아닌 실수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의 경우는 과태료 최대 17만 원, 범칙금 최대 16만 원, 벌점 최고 12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목차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과태료, 벌점

    1.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단속이 되면 초과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사전 납부를 이용하시면 20% 차감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서 단속됐을 때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CCTV나 무인카메라에 찍혔을 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과태료 자세히 보기

     

     

    2.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및 기타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범칙금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방해되어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등하교 목적으로 정차가 필요한 경우는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최대 5분까지 정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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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2020년 3월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과도한 처벌수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벌금과 처벌이 처해집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주 후 사망도 포함)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도주 후 사망도 포함)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안전 운전 의무를 모두 지켰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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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스쿨존으로 잘 알려진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정된 도로 구간을 뜻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 반경 300ml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와 다르게 분홍색 또는 빨간색으로 속도 제한 표시를 해 놓아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차량의 속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속도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와 처벌 강도가 높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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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과 운영시간

    이 구간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과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주변이 포함됩니다. 대안학교나 제주도의 국제학교 등도 해당되며, 이 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곳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는 휴일이나 공휴일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단속이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할증이 적용되어 2~3배 높은 처분이 이뤄지며, 이 시간 이후는 일반도로와 같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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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의 허용 범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내용을 단속할 때는 통상적으로 5% 내외의 오차범위를 두고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보면 지정속도보다 10km 초과부터 적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기준속도인 30km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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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조회 방법

    경찰청교통 민원24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 단속 내역 메뉴를 선택하면 단속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외에도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이나 담당 구청 문의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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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하게 천천히 주행하시고 전방주시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처벌이 매우 강합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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