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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소중한 자신의 몸과 태아를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출산휴가를 법으로 정하고 출산휴가 동안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시기,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대상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지만,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시기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2개 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후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그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근로자가 작성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사업주로부터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출산전후 휴가확인서와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 휴가신청서를 준비해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제출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총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연장해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반드시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의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산·사산한 기간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휴가 기간 |
11주 이내 | 5일 |
12주 ~ 15주 | 10일 |
16주 ~ 21주 | 30일 |
22주 ~ 27주 | 60 |
28주 이상 | 90 |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가 최초 60일을, 고용보험에서 그 이후 30일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60일의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다면, 최초 60일에 대하여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기준에 의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인 405만원 한도, 대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인 135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한액 기준에 의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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