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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에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과 정부기여금 비율,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은행 이자와 함께 정부 지원금을 더해 만기 시 수령하는 제도다.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은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기준은 2022년 한 해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한해 소득으로 개인소득 기준을 잡는다.
가구소득 기준은 중위 180% 이하이다. 신청자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2022년 한 해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별한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단 개인소득 6,000~7,500만 원(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정부 기여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
※ 8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년은 868,595원, 22년은 873,588원씩 증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신청 제외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이다. 만기시에는 본인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 금융기관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중간에 납입을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지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 표에서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을 말한다.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정해진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과 함께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해지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된다. 단,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재가입은 경우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하며, 재가입 시 정부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신청방법과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오전 0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된다.
가입신청 은행 바로가기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각 은행 홈페이지나 앱(App)에서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예정이다. 출시 첫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출시 첫주 출생 연도 별 가입 가능일 ▼
가입 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출생년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6.22(목)~6.23(금)은 생년월일 상관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절차
가입신청 후 소득심사를 진행하여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해당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한다. 가입이 가능한 청년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1인 1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가능하다.
동시가입허용 상품
저소득 청년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을 가입했더라도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단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을 들고 있는 경우 만기 후에 가입하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납입내역은 개인신용평가 가점에 반영된다.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담·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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