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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

증여세 면제한도와 2024년 개정안

생각의 근육 2023. 10. 6. 12:19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면제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절세방법을 통해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는 법을 알아보자.

 

증여세 면제한도와 절세방법
증여세 면제한도와 절세방법

목차

     

     

     

    차용증 쓰는 법 (부모자식간 증여) 양식 다운로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집을 마련할 때 부족한 집값을 부모님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차용증을 써두지 않으면 증여세 탈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간 증여 시

    rockdove23.com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 6억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천만 원
    • 직계존속 미성년자 :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천만 원

    이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으로,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한다.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 개정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 후 2년 동안(총 4년)의 결혼 자금 증여는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 세법개정안(2024 시행).pdf
    0.30MB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증여제산 공제한도 현행 2024년 개정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계부, 계모 포함
    부모님과 조부모님)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자)
    5천만원
    기타친족
     (며느리 사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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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세율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10%이지만 2억 원부터는 20%를 적용하고, 30억을 초과할 경우 50%까지 세율이 매겨진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물려받는 재산의 금액을 말하고, 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진다고 보면 된다.

    국세청 증여세 세율

     

    40억을 증여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40억 x 50% - 4.6억 = 15.4억

    여기서 50%는 세율이며, 4.6억은 누진공세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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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계산법과 모의계산

    증여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이다. 이때 증여가액은 주로 현금이나 주식(증여 전후 2개월 동안의 평균)은 그대로의 가치를 띈다면 부동산의 경우 매매유사가가 많은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다.

     

    증여세 계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는 증여세 간편 계산을 사용하면 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한테 증여했는지 여부다. 증여를 할 사람과 받을 사람이 정해졌다면, 증여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얼마를 누구한테 증여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증여세 절세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증여세를 모의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하기 원한다면,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한다. 자동계산은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하다.

     

    증여세 자동계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는 증여세 간편 계산을 사용한다.

     

    증여세 간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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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생략 할증과세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자신을 중심으로 아들이나 딸이 아닌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30%의 추가가산이 적용되며, 20억 초과 시에는 40%가 적용된다. 추가 가산을 감안하더라도 한세대를 증여한 후 다시 한세대를 증여하여 두 번의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세금측면에도 더 유리하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증여를 계획할 때는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40억을 증여할 때는 다음 계산법에 따라 23.4억의 증여세를 내게 된다.

    40억 x 할증 140% = 56억

    56억 x 세율 50% - 누진공세 4.6억 = 23.4억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다시 손자에게 40억을 증여할 때는 다음 계산법에 따라 26.64억의 증여세를 내게 된다.

    40억 x 세율 50% - 누진공제 4.6억 = 15.4억

    나머지 24.6억 x 세율 40% - 공제 1.6억 = 8.24억

    15.4억 + 8.24억 = 23.64억

     

     

    증여세 면제 방법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에 맞추면 된다. 배우자 6억 원, 성인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만 원, 사위·며느리 천만 원의 면제한도를 넘지 않게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0년 동안의 증여재산의 총합산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받는 날 기준으로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야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물려받는 경우는 두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 10년 동안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금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절세방법증여세 면제한도와 절세방법증여세 면제한도와 절세방법
    증여세 면제한도와 절세방법

    증여세 절세방법

    첫 번째, 신고기한 내 증여 사실 신고를 할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0년 단위로 나눠 받으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식세대를 건너뛰고 손주 세대로 증여도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는 과세 30%~40%가 붙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두 번째,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내에서 최대 금액을 증여받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최저세율인 10%를 적용하는 1억 원 이하로 맞춰서 증여하는 방법이다.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는 최대 금액은 수증자에 따라 다르다. 배우자는 7억 원, 성인자녀는 1억 5000만 원, 사위나 며느리는 1억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해 증여세율 10%와 신고세액공제 3%를 합산해 970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세 번째, 수증자를 증가시켜 공제를 최대화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한 명에게 4억을 증여하는 경우 20% 세율이 적용되지만,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등 여러 수증자에게 증여를 분산하면 각각의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네 번째, 실효세율을 따져서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성인자녀 증여세 실효세율을 10% 이내로 맞추고 싶다면 증여금액을 2억 원 수준으로 정하고, 실효세율을 20%까지 부담해도 괜찮다면, 최대 증여금액은 8억 원까지 늘어난다.

    다섯 번째, 부동산 증여는 현명한 선택 중 하나이다. 특히 아파트보다는 시가산정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꼬마빌딩, 상가 등이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 부동산 시가를 알기 힘든 경우는 공시지가를 활용하게 되니 절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물려받은 이후 3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출하면 시가로 감정평가하여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양도세와 증여세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증여를 높게 하여 취득가액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보유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일곱 번째, 주식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증여 전후 2개월 동안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급등한 주식의 경우 현재 주가보다 낮은 평균가를 활용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대출이나 전세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이익일 수 있다. 부채가 있는 상태로 증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증여받는 이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그만큼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을 떠 넘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 세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증여를 하는 측과 받는 측은 각자의 입장에서 계산을 해봐야 하며,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홉 번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녀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을 하면 세금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창업 시에 지원을 한다면 5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세법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5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면제는 약 9천만 원이므로 이를 절약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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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세율 최적의 구간

    • 배우자 증여금액 10억 원 (실효세율 6.8%)
    • 성인자녀 1억 5000만 원 (실효세율 6.5%)
    • 미성년자녀 1억 2000만 원 (실효세율 8.1%)
    • 며느리나 사위 1억 1000만 원 (실효세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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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마지막일로부터 3개월 내이다.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는다. 신고 방법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다운로드▼

    [별지 제10호의3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hwp
    0.04MB

    홈택스 증여세 신고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입증서류
    • 미성년증여 시(거래 내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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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면제 한도액 신고방법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신고시 필요서류, 상속세 납부기한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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