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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자세한 조건과, 주휴수당 간편 계산법, 최근 불거진 주휴수당 폐지론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주휴 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한다. 주 5일 근무를 예로 들면, 하루 8시간씩 주 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5일 근무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이라 하고,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그러므로,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단기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조건
정확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알아보자. 주휴수당은 근로 계약서에 약속된 한 주 근무일에 휴일을 제외하고 개근한 자에게 주어진다. 주 40시간으로 계약되었다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1주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 시간을 말한다. 단,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여야 한다.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된다.
올해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이다. 월급을 받는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월급 계산 시 월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나 급여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주휴 수당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는 근로자는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주휴수당 폐지론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다. 그중 하나가 주휴수당 폐지안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다. 물론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고안이 정부 정책으로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 또 현재 여소야대인 만큼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측에서 해당 권고안을 통과시킬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나 총선 이후로 국회 의석수의 비중이 바뀐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노동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임금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월급마저 삭감되면 국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따라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접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휴수당 조건과 기준을 잘 알아두어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