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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실업급여 후기

생각의 근육 2023. 12. 29. 21:42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실제로 자진퇴사 후 험난한 과정을 거쳐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그 과정과 후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저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에 해당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 조건은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고용보험 가입자
    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
    3.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인 자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출처 : 고용보험 사이트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분류되어야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사유

    1. 계약만료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했을 때, 계약만료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했고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 :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예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질병 :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락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출산·육아 :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락받지 못해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회사 귀책사유 : 회사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회사폐업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6. 통근 곤란 :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 등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 통근 곤란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3시간 이상의 소요가 필요합니다.
    7. 만 60세가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항목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증명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 녹취, 증언 등을 모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 이동 역시 까다로운 조건이 따르며, 원활한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이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로 실업급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증명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거나, 이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 이유

    저는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걸렸고, 목 디스크라는 건강상 이유도 생겨서 회사를 계속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체력부족과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사유 성립을 위해 한 일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사유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 다닐 때 최초 진단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진단서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에 바로 이직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7MB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과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먼저 지역 고용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했습니다.

     

    공통 준비서류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 시 준비서류

    • 질병 최초 진단서 (퇴사 전 날짜)
    • 질병에 의한 퇴사 증명 사업주 확인서
    • 치료 후 상태 호전 및 취업 가능성 의사 소견서
    • 치료 기간 동안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 내역 (3개월 이상 내역 필요)

    다른 사유에 따른 서류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권고사직을 증명할 자료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와 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의 입소 불가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할 자료
    • 회사의 귀책사유 : 회사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자료(녹취, 대화내용 캡처, 회사 동료의 진술서
    • 통근 곤란 :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사용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처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서류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치료를 이어가던 중 3개월 정도 지나자 통증이 거의 없어지고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의사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진료 및 치료 내역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한 조건이라도 실업급여 부적격 판정이 될 수도 있으니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를 받을 때는 진단서에 환자의 인적 사항과 병명, 발병일, 진단일, 입원 및 통원 등 진료내용, 치료 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에는 이직 당시 업무내용과 평소 업무 수행 곤란 호소 여부가 들어가 있어야 하며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직무 전환 배치 가능 여부 등이 자세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달 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수급자의 취업 노력 여부를 확인하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이 정지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인정 신청> 메뉴에서 교육자료 학습 및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료증이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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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는 교육자료 수강(온라인 취업특강)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