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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부실하다. 뱅크런 사태다"라는 뉴스가 터져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체 금액만 12조라는 뉴스를 보며 새마을금고에 자금이 있는 고객들은 돈을 빼야 하는 건지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예금자보호 한도와 보험과 출자금도 예금자보호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주 새마을금고 부실 원인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본점이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부실로 폐업절차를 밟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곳은 총 자산 약 3200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원을 기록했던 우량 금고기도 하여 충격을 더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대출연체율이 갑자기 높아지자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진상파악을 요청했고 감사결과 600억 원 규모의 대출 채권 부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직원출신인 사업가가 경기도 가평에 대규모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거액의 돈을 빌렸는데, 부동산 경기악화로 연체로 된 것도 밝혀졌습니다.
지점에서는 회수가 어려운 약 130억원의 악성채권은 중앙회가 인수하고, 22일 남양주금고는 같은 지역의 화도 새마을금고와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전무와 대출팀장은 파면되었죠.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뱅크런사태가 임박해 지자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부실한 지점은 인근에 우량한 금고과 합병하고,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5일 합동보도자료를 내며,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이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와 한도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란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를 말하며,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의 새마을금고 약관상 적용 이율 중 낮은 것을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인당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법인에 예적금을 넣어둔 경우는 각각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 원씩 보호하며, 같은 법인에 예적금을 넣어두었을 경우는 지점을 합산하여 소정의 이자 포함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새마을금고A 본점 3천만 원과 새마을금고 B 본점 3천만 원을 넣은 경우 6천만 원 보호
- 새마을금고 A 본점 3천만 원과 새마을금고 A본점의 지점 3천만 원을 넣은 경우 5천만 원 보호
출자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
출자금은 주식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새마을금고 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조합에 이익이 생겼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지만, 당연히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 통장 해지방법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출자금 통장을 해지하고 싶다면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후에는 다음 해 결산 후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통장 해지를 위해서는 출자금 통장, 신분증, 도장 (사인통장은 생략)을 준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험상품도 보호가 되나?
새마을금고에서는 보험상품도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상품도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적금과 별개로 전 금고 합하여 5천만 원이 보호된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이내 한도로 가입한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가 크니,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산 시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파산했을 경우 해당 금고에서 고객에게 직접 예금을 지급할 수 없고, 2개월 이상 채권 신고와 접수를 받고 나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해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금 지급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천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 관리 위원회 의결 후에 지급합니다.
지점별 건전성 확인
새마을금고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 전자공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지점명을 검색으로 찾습니다. 검색결과 중 해당하는 지점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확인해 볼 것이 많지만, 그중 31번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을 확인해 봅니다. 종합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은 우수, 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취약, 5등급은 위험입니다. 2등급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전성 확인 사항
- 경영실태 평가 : 2등급 이상
- 당기순이익 : 손실 여부 확인
-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 : 8% 이상 (수치가 높을수록 좋음)
- 순고정이하여신비율 : 8% 이하 (수치가 낮을수록 좋음)
- 연체대출금 비율 : 3% 이하 (수치가 낮을수록 좋음)
- 유동성 비율 : 100% 이상 유지
- 감사 결과 : 특이사항 없는지 확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니 안심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말만 믿고 있기에는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개인 재산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