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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혜택이 더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5월이 지나면 10% 감액지급 하니, 꼭 이번달에 신청해서 100% 지급받으세요. 소득이 많지 않다면 아래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아 가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월에 신청하시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받지 못했던 분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구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가구 유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단독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모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부양 자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근로 장려금 소개 바로가기 ▼
1) 가구원 요건
2) 총소득요건
단독 가구는 총소득 금액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금액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 가구는 총소득 금액 2,2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고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소득이면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이 되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PC-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 모바일앱 - 홈택스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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