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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필요한 연금계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 아직 연금 저축 계좌나 IRP 계좌 중 하나라도 개설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둘을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연금계좌를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다양한 펀드, ETF, 리츠 등을 다루며 세제 혜택을 받아, 5년 동안의 납입 이후에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계좌입니다.
이 상품은 조건 없이 개설이 가능하며,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된 채로 인출이 가능하며, 연 6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 시 16.5%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6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입 금액은 세금 부담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IRP란?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나타내는 약어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사립학교 직원, 별정 우체국 등 직역연금 가입자 또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부터는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IRP는 펀드, ETF 등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대한 투자 제한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특정한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는 자산 운용에 제한이 있어 투자 상품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연금 저축과 IRP 계좌 차이점
직장인이라면 '연금 저축 계좌'와 'IRP 계좌(개인형 퇴직 연금)'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자격
연금 저축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 가능하며, 미성년자나 주부 등도 가능합니다. 반면 IRP 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 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IRP 계좌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수수료
연금 저축은 수수료가 없지만 IRP 계좌는 납입 금액의 약 0.2~0.5%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금융 기관에 따라 다르니 비교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이전 가능 여부
퇴직금은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개인 IRP 계좌에서만 지급되며, 이에 대한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중도 인출 가능 사유
연금 저축 계좌와 개인 IRP 계좌의 중도 인출 가능 사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개인 IRP 계좌는 특정한 사유를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개인 IRP에서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지가 유일한 선택입니다.
개인 IRP계좌 중도인출 가능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과 파산선고,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 사회적 재난 등에 한정됩니다.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인 가입자사망과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금사업자 영업정지나 인가취소 또는 파산 등의 이유로는 IRP계좌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중도 인출 시 적용 세율
중도 인출 시 세율은 인출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유라면 연금 수령 시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수령 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저축은 중도 인출 사유가 더 다양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 저축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다양한 사유로 인한 인출은 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IRP 계좌의 경우 특정한 사유에 의존하며, 세율 혜택이 연금 저축보다는 한정적입니다.
투자가능상품
연금 저축은 투자 상품 비중에 제한이 없으며, 주식형 자산에 전체 10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반면 IRP 계좌는 주식형 자산 투자는 전체의 70%까지로 제한되며, 나머지 30%는 안전 자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금융사에 따라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뉘며, 각 상품의 선택에 따라 투자 가능한 상품군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된 금리에 따라 수익이 형성되는 금리연동상품을 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리츠, 펀드, ETF와 같은 상품을 편입시키며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인 IRP는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과 ETF,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을 편입시킬 수 있어, 다양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방법
두 상품은 연금 수령 조건이 동일하며, 가입 기간 5년 이상 및 만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IRP를 통한 연금수령 시,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의 개인 납입금과 운용 수익은 연금 수령 시점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사이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해지환급금
연금저축 및 IRP를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해지환급금에는 납입 원금과 펀드의 운용수익이 함께 포함됩니다. 세금 부담이 크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 조절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3.3%~5.5%)로 분리과세되나,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연금수령 기간을 조절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맞는 상품 고르는 법
퇴직연금 개인 IRP에 입금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며, 이 중요한 차이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로 회사가 지급해 주는 퇴직금을 이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개인이 부담하는 세액공제 등의 명목으로 개인 부담금을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이 불확실한 분
퇴직연금 개인 IRP를 활용할 때,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 혜택이 급니다. 만약 연금 수령이 불확실한 경우,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과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을 분리하여 개별 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계좌 해지 시에는 적절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계좌를 해지할 때 여러 계좌로 나눠놓으면 퇴직금 계좌, 개인부담금 계좌 등 원하는 계좌를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좌에 모든 금액이 집중되어 있으면 필요한 부분만 인출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을 높은 세금 부담을 감내하며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높게 받고 싶은 분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개인 IRP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통합되므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희망하면 개인 IRP 계좌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계좌를 해지하면 혜택 받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좌를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 개의 개인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과 개인 IRP를 분리하여 900만 원을 나눠 납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위험자산에 100% 투자하고 싶은 분
만약 위험자산에 100%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IRP는 안전자산에 30%의 자산을 투자해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그런 제한이 없어, 증시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